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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9612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원금 6,764,83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각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그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는바, 2019. 3. 24.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다.

D E E E E C F

나. 원고(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과 2017. 1.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르기로 하였고, 현재 위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일단 확정되면, 종전에는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던 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뀐다고 할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1항).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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