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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10054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649,424원과 그중 36,090,557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2020. 2. 28.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채무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D D E E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9. 4. 10.경과 2009. 12. 10.경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과 2010. 5. 4.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9,402,815원과 그중 36,090,557원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0차전8337호), 위 지급명령은 2010. 6. 8.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대출 등 당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르기로 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16,649,424원과 그중 원금 36,090,55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에 관한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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