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전남 화순군 B, C, D, E, F 지상 4,98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불허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G 마을(약 530m), H 마을(1.2km)이 형성되어 있고, 지방하천인 I이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약 110m 이격거리에 지방도 J선(K간) 확포장공사 및 부대시설인 G 쉼터조성(약 70m)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I의 상류지역으로 하류지역에는 지방하천인 L과 연계되어 있으며 M 상수원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면소재지 등 주요시설 및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음. 이 사건 신청지 하류 인근 마을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발견될 정도로 청정지역으로 불리우고 있음.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돈사가 들어올 경우 악취, 소음,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 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청정지역의 생태계파괴와 식수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인근 토지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음. 또한, 2019년 제8회 화순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 하천 미개수 지역, 지방도 연접 주민쉼터 조성, 지하수 오염 등 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부결되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협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