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8. 4.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발전용량을 99.225kW (원고 A) 및 496.125kW (원고 B)로 정하여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2016. 7. 22.자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발령으로, 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 1k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2.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마을 입구이자 마을 중앙에 설치를 크게 반대하고 있어 허가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 소재지의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사업허가는 불가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든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신청은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사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이하 ‘제2 처사유’라 한다)이다.
아래에서, 위 각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