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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53189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진주시 B리(이하 ‘B리’) C 답 602㎡(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납골시설, 건축면적 119.59㎡, 연면적 합계 234.23㎡)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이 사건 신청지 및 이와 인접한 D 도로 535㎡ 중 97㎡(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 , 농지전용허가 이 사건 신청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도로점용허가 이 사건 도로부지 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제목 건축허가(신청) 신청 불허가 알림 반려사유 공유재산 사용허가 - 해당 지번(D)에 대해 B마을 소공원 조성 건의(E, 2019. 6. 19.)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현시점에서는 협의 불가함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대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 불허가함 산림경관 훼손 -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의 구릉지로서 주변에는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3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ㆍ형태가 주변 산림 경관을 훼손하는 부조화된 시 외곽 나홀로 난개발임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 본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인접대지 경계에 대한 관리계획(담장 또는 울타리 등)이 없어 대지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인접지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진ㆍ출입도로 계획 검토 - 신청지의 지방도F는 심한 급경사 및 굴곡진 형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방도 개선(직선화 요구 등) 및 정비를 요하는 구간에 위치, 양방향 2차선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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