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B, C, D 3필지 중 9,827㎡(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1) 불가사유 - 신청지와 신청지 주변 임야는 양호한 산림으로서 울창한 수목이 분포하여 산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과도한 산지훼손 및 잠식 가능성이 높음 - 본 사업으로 인해 산지의 녹지축이 절단되며, 일부 급경사지를 포함하고 있어 산지훼손에 따른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와 그로 인한 하부 저수지 수질 악화 및 담수율 저하 초래로 농경지 영농 불편 초래 2) 불가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 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며, 신청지 내 급경사지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기 및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신청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조성 중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음. 나.
피고는 하동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5. 22. 아래 사유로 원고에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