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약 11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붓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콩기름을 피해자에게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신체 부위에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