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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1 2020고단272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C은 B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2: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3층 연구실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든 채 복도로 나오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었고 그 곳은 화장실 근처의 복도로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는 공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복도를 지나갈 경우 화장실을 나와 교실로 돌아가는 학생들과 부딪힐 위험성이 커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덮개 등으로 밀봉하지 아니하여 쉽게 엎질러질 수 있는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 들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와 교실로 향하던 피해자와 충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및 팔 부위에 커피를 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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