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71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가정주부들로, 서로 아이의 친구 엄마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014. 4. 16. 09:00경 피해자가 용인시 수지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 담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담은 종이컵을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를 쓰러뜨려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다리로 흘러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