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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0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주된 업무가 뜨거운 국물이 담긴 국수를 테이블로 나르는 것이어서 평소 식당 업주인 D으로부터 음식이 뜨거우니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았으므로 음식 운반 시 주변을 잘 살펴 손님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뜨거운 음식이 손님에게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음식을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 10:40 경 위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이 담긴 국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돌아선 과실로, 때마침 접시를 가지러 가 던 피해자 E( 여, 7세) 과 부딪혀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머리, 목의 2도 화상 및 어깨와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국수를 받아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90℃ 이상의 뜨거운 국물이 담긴 국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주방 테이블에서 국수를 받아 돌아서 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주방 테이블 바로 옆에 접시가 비치되어 있고, 평소 손님들이 직접 접시를 가져가기도 하였던 점, ③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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