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196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C의 토지에 토지에 적치한 516톤 상당의 폐기물을 2019. 7. 10.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성시장의 조치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