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5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명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약 431평 부지에 약 2,000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2018. 9. 11.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8. 12. 10.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관련서류)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