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8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화성시 C에 대하여 무단으로 투기한 후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5톤 상당의 폐기물을 2018. 8. 2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치명령 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