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페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경북 울진군 B 인근에 무단 적치한 약 20톤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울진군수로부터 2019. 1. 31.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4차)을 통지받고도 위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일한 폐기물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