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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609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는 I 생으로 처 J와 사이에 딸들인 피고들을 두었고, 이후 K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 및 L을 두었다. 2) H는 2013. 8. 9.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2. 25.경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와 망인 간 소송경과 원고는 망인의 2012. 8. 5.자 인증서를 토대로 증여를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4056호로 망인을 상대로 인천 연수구 O 314호 상가건물(이하 ‘O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김포축산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된 예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O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3. 8. 13.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원고에게는 위 2012가합14056호 소송결과를 통하여 O 상가 등을 증여하였고, 처 J와 피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나머지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2013. 8. 30.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3. 9.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즌 2013년 제1011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후 피고들에게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111352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즉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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