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분할등기 1) 1979. 10. 23. 평택시 D 임야 2,777㎡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평택시 E 전 1,002㎡는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는 1980. 9. 19.,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는 1980. 9. 24.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등기 변동과정 1) F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71. 4. 13. 그 중 330/840지분에 관하여 평택군(교육청, 이하 ‘평택군’이라 한다
) 명의로, 1971. 10. 18. 나머지 510/840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이 1975. 3. 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지분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5. 3. 10. 상속인들(원고 포함)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같은 날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510/84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980. 9. 19.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원고의 510/840지분 중 492/840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평택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평택군의 822/840지분(최초 330/840 증여 492/840)은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1992. 6. 15. 피고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등기 변동과정 1) F 소유이던 이 사건 제3, 4토지는 1966.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220/303지분에 관하여 1970. 4. 4.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이 1975. 3. 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지분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5. 3. 10. 상속인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