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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0544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 23.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공동투자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9만주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21만주를 각 배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위 공동투자합의에 따른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9만주의 가치는 1억 1,61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소외 회사의 주식 9만주를 1억 1,61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잔금 8,610만원(= 1억 1,610만원 -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1.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9만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1억 1,610만원으로 하되, 2012. 6. 5.까지 3,000만원, 2012. 12. 31.까지 8,6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및 원고는 2016. 1. 15. 소외 회사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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