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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337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4,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설립된 1998. 11. 7.부터 2014. 9. 12.까지 소외 D과 함께 C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의 보유 주식 1) C은 2005. 10. 13.경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 발행 주식 55,600주(액면가 5,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000주를 2005. 11. 30. 제3자에게 매도하여 C이 보유한 E 발행 주식은 35,600주(= 위 55,600주 - 위 20,000주)가 되었다. 2) E는 2006. 5. 2.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고, 이에 따라 C이 보유한 E 발행 주식은 356,000주(= 위 35,600주 × 10)가 되었다.

다. 원고의 C 보유 주식 취득 피고는 2012. 9. 27. C이 보유하던 위 E 발행 주식 356,000주 중 350,000주(이후 E의 2015. 11. 24.자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1:1 비율로 신주가 배정되어 별지 기재 주식 7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신주배정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350,000주 및 700,000주의 주식을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계좌대체시켰다. 라.

C과 원고 사이의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경과 1) C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8913)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5. 10. 13.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11. 4.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개인채무 1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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