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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2521
증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김포시 E에서 플랜트설계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28,000주(지분율 70%, 주당 금액 5,000원)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였다.

나. D는 경영에서 물러나기 위하여 2008. 12. 24.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 B 및 G, H, I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6,000주, 피고 C에게 4,000주를 각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대표이사로 G가 취임하였다.

다. D는 2008. 12. 24. 피고 B과 사이에 D가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 피고 C과 사이에 D가 피고 C에게 2,000주를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각 작성한 다음(이하 모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자신과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1. 5. 강서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라.

위 주식양수에 따라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은 8,400주,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4,400주가 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0. 4. 27. 보통주식 60,000주를 증자하여 당시 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배분하였는데 그 중 피고 B은 12,600주를, 피고 C은 6,600주를 각 배분받았다.

마. D는 2012. 12.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같은 달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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