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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5나66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 중개알선업을 하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는 원고에게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1. 18. 주식 매입대금으로 3,000만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와 C는 주식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1. 3. 11. 원고에게 위 3,000만원을 2011. 6. 1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위 내용이 기재된 원금보전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반환책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위 3,000만원을 갚기로 하였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아 C에게 전달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돈과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위 3,000만원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와 함께 원고에게 위 3,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3,000만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원고와 함께 온 D,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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