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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6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세종시 D 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D 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구입하여 비치해 두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뒤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1. 경 위 D 건물 628 호실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F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수령한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위 D 건물 628호, 729호, 829호, 627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피의자 F 상대 수사, 건물 소유주 및 F 압수 금 관련, D 건물 628, 829호 관리비 등 내역 및 입주자카드 관련, 피의자 특정, D 건물 cctv 조사, 추징금액 확인), 각 임대차 계약서 등, 입주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 각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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