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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1020호, 418호, 같은 구 D 건물 512호를 친구인 B로부터 무상으로 전대차한 후, 여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6. 20:00 경 D 건물 512호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7. 2. 10. 경 C 건물 1020호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4명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씩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3~15 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친구인 A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17. 3. 경까지 임차해 둔 위 각 오피스텔을 A에게 성매매 영업장소로 무상 전대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차량, 휴대폰을 A에게 제공하고, 여 종업원 모집 시 A와 함께 면접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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