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중순경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 B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업소인 ‘C ’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2015. 10. 23.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21. 경부터 10. 2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790호, 2028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D 건물 790호 등에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5. 12.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12.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509호, 514호, 2330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D 건물 2330호 등에서 여종업원인 일명 F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