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16. 10. 25. 21:10 경, 2016. 11. 4. ~2016. 11. 14.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5 층 소재 ‘C’ 마 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7~9 만 원을 받아 그 중 4~5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D)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외국인 신원정보자료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기간 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무 체류 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증 제 1, 2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75만 원[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