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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76세)은 2014. 11. 15. 09: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도로 경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앉아 손으로 주변의 흙을 집어 피고인의 눈에 비비고, 이로 피고인의 손목과 새끼손가락을 무는 등 구타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긁어내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긁어내리거나 얼굴을 꼬집지는 아니하였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도로 경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앉아 손으로 주변의 흙을 집어 피고인의 눈에 비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손을 내젓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꾸 밀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과 새끼손가락을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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