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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3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피해자 C을 부주의하게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때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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