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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21 2016고단1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19:0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수퍼 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와 피해자 E( 여, 53세) 사이에 토지 경계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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