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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1 2020고정5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B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개가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주거지 입구 인접 도로까지 갈 수 없도록 짧은 목줄을 채워 놓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긴 목줄을 채워놓아 개가 주거지 입구 인접 도로까지 갈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2019. 8. 12. 07:00 경 개가 주거지 입구 인접 도로까지 달려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여, 61세) 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21. 3. 9. 자 처벌 불원서, 2021. 3. 17. 자 전화 확인보고, 2021. 3. 18. 자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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