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80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의 업주로서, 위 주점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어 보행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 넘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8. 02:30경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그곳에 찾아와 사람을 찾는다며 내부 방문을 열려하자 피해자를 퇴거토록 하는 과정에서 계단 쪽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민 과실로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