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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약 2,190,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0:05경 의정부시 G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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