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약 2,190,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