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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63호로 기소되었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아래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324 사건이 되었다.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고 위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0. 02:10경 의정부시 녹양동 산 4-1, 녹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F,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7. 04:38경 의정부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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