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고 위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0. 02:10경 의정부시 녹양동 산 4-1, 녹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F,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7. 04:38경 의정부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