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의정부시 민락동 692-2에 있는 곤제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이 열쇠가 꽂힌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32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원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앞 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교환 등 수리비가 8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