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0. 20:24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도로에서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2006.경, 2008.경, 2010.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2.경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이 신체4급(뇌졸증)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