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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0. 20:24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도로에서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2006.경, 2008.경, 2010.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2.경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이 신체4급(뇌졸증)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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