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9. 3. 11. 19:4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2019. 4. 13. 05: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화로 762 녹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차량사진

1. 본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2019고단1874』로 기소된 것처럼 2019. 3. 11. 무면허운전을, 다시 위 『2019고단2640』 로 기소된 것처럼 2019. 4. 13.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