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9. 3. 11. 19:4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2019. 4. 13. 05: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화로 762 녹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차량사진
1. 본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