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진행된 충주시 C 신축원룸 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10. 15. 16:00경 피해자 D(58세) 등 인부들에게 지상 약 9m 높이에 있는 4층 외부비계 작업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작업 현장에 안전방망,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충주시 C 신축원룸 공사 현장의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안전보건관리를 비롯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1층~4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 분전반 충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