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2고단37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F에 현물을 투자하고, 피고인 형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D 등과 동업 약정하고 이들과 함께 위 F을 운영하다가, 2007. 1. 1.경부터 위 F의 대표로 근무한 후, 2007. 7.경 위 D 등과 함께 위 F을 폐업하고 대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0. 11. 19.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3783] 수령일 수령액 수령방법 범행일자와 방법 횡령액 피해자 2010. 10. 11. 770만 원 제일은행 계좌(별지 I 참조)로 이체받음 그 시경 소송비용으로 5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27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함 270만 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6. 12.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공유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아래 표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490,818,89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일시장소 출금계좌 수단방법 출금액 용도 횡령액 피해자 2009. 9. 18. G 사무실 별지 III 순번 18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별지 III 순번 1 계좌)로 인터넷뱅킹 1,500만 원 여직원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 1,500만 원 G 주식회사 [2013고단2436]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법인 명의의 계좌 이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법인 소유 일부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는 한편, 위 회사의 거래처와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