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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05. 3. 10.경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피고인 A은 2005. 3. 10.부터 2008. 3. 10.까지, 피고인 B은 2010. 5. 31.부터 2011. 3. 8.까지 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하며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차용한 후 일부만 피해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4.경 피해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16.경 그 중 5,000만 원만 피해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2008. 1. 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작은 형인 I에게 1억 원, 어머니인 J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716,440원, 큰 형인 K에게 600만 원, 학비 및 생활비 18,283,560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법인 명의의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를 만든 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의 자금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9.경 기업은행 대전역 지점에서 피해법인 명의로 대출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예금거래 계좌(N)를 개설한 후, 2007. 6. 29. 5,041,200원, 2007. 7. 5. 40,006,000원, 2007. 7. 20. 4,901,200원, 2007. 9. 5. 39,004,800원, 2008. 1. 22. 6,001,2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운영을 위하여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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