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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3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7. 11:0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대 E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2,5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인데 피해자들이 당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당신 명의로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74,998,207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합계 75,043,807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의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40,000,000원,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5,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경 성명불상자(가명 ‘J’)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16:06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신대방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00,000원 중 3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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