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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8 2011노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에게 과다한 영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R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

R가 실제로 취득한 피고인의 주식 및 영업권의 가치가 R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므로 R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지분 및 영업권의 가치가 R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R가 입은 손해액은 주식 및 영업권의 가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지 매도인으로서 R 측에 매도의사를 표현하였을 뿐이고, 주식 및 영업권의 매수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으며, R의 자금조달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도 않았고, 특히 C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적극가담하지 않았다.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회계 및 법률전문가가 주식 및 영업권의 양수도과정에 개입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방식을 결정하고 집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이 R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적극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 소유의 주식 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R로부터 유출된 자금 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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