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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2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무렵, R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 역시 매출감소와 순손실 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R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R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R의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의 규모, 피해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할 경우 R의 재무상태가 정상화되어 피해자 회사가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R이 다른 곳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R 이외의 다른 부품업체로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거나, R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R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R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R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R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R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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