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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노2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R( 이하 피해자 R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의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일부 S 매장에 대한 판매분 재매입 금액을 조작하거나 재고 수량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순 번 2, 4, 9, 10번 기재와 같이 매장의 점주들 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R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품의서에 따라 매장의 실 재고를 바탕으로 재고 분 재매입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R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허위 재고 재매입행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① 피해자 R가 발행한 증정권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② 피해자 주식회사 V( 이하 피해자 V 라 한다) 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품의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백화점 매장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해자 R, V의 전산 실과 영업부에서 산정하고 각 대표이사가 결재한 품의서에 따라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들에게 반품 페널티를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반품 페널티를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④ 피해자 V의 영업부에서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결재한 품의서에 따라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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