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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도16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것,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직접적으로 또는 사실상 취득한 영업권의 구체적 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 보유 주식 및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R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를 통하여 R 대표 A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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