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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V이 AZ와 부천센터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I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음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명백히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판결문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V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각 공범들의 범행 당시의 지위와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범 중 일부만을 기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공소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투고 있지도 않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2017고단174호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V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R가 T건물 4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S가 트레이딩카페 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S는 AE의 트레이딩센터 운영을 전제로 트레이딩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AE의 갑작스러운 사업 탈퇴로 트레이딩카페 운영만으로는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폐업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S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17고단2405호 사건 중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V에게 R가 성장하고 안정화되면 채무는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V이 연대보증한 R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V은 R의 성장가치를 인정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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