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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63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민을 위해 이민알선업체가 준비하라고 한 자료를 준비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내용의 이익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으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연번 5번 문서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연번 제1 내지 5번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하고, 개별 문서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문서’라 한다

)는 피해 회사의 중요기밀인 설계계산서 내지 보고서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자료로 구체적 구조해석 방법 등이 나와 있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문서는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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