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1. 12. 20. D, E, F, G 및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각 지분 1/5)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6. 13. 별지 가등기의 표시 기재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에 관하여 2013. 12. 9. 참가인 키다리아저씨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에 관하여 2013. 12. 9. 참가인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원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들 :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 E, F, G 및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D, E, F, G 및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의 임의처분을 막고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시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이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장래에 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