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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나230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이 도박, 노름에 빠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과 피고가 합의 하에 허위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거나, 집안의 어른인 G 등이 망인을 강박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또는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당일 그 증거금으로 매수인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가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중 1/2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망인을 대위하여 최고 없이 2018. 8. 20.자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예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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