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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가단308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E 답 2,830㎡(이하‘이사건부동산’이라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84. 11. 14. 접수 제21789호로 1984. 11. 1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F은 1990. 6.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처 피고 B, 자녀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7호증의 2, 갑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F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10년이경과함으로써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사건가등기는그등기원인이소멸하였으므로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데 이 사건 종중이 H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소유권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이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종중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고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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