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204179 판결
가등기말소청구[국승]
제목

가등기말소청구

요지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204179(2016. 12. 21.)

가등기를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 볼 수는 없다.

3) 제척기간 경과 및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가) 한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

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

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

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그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된 바 없고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

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

- 5 -

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명의수

탁자 A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AAA의 명의신탁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AAA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

고, AAA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 또한 AAA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1)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은진송씨동지공파종중

변론종결

2016. 09. 23.

판결선고

2016. 11. 11.

1. 기초사실

가. 1985. 5. 9.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7. 2. 3. 접수

제3816호로 1987.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매매

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AA이 양도소득세 181,613,980원을 체납하자, 원고는 1998. 1. 14.자 압류처분

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1. 24. 접수 제3816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

편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19,920,7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AAA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성립일인 1987. 2.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AAA

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

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

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통정허위표시라 할지라도 압류채권자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AAA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 AAA의 채

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그 종원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

- 4 -

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 여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이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종중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

고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

도 아니며, 그 가등기권리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