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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8. 선고 2019고합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

2019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심강현,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인터넷 B을 통해 학교후배인 피해자 C(여, 15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3. 02:00경 C와 함께 D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를 간음하였다거나 C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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