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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3.7.12. 선고 2013고단16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2013고단16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피고인

A

검사

홍영은(기소), 황정임(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26. 17: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μ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제목이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인 'μ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의 공유폴더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사실, 공유폴더에 있는 위 파일이 업로드되어 타인과 공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하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공유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되는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 개의 파일만을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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